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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업체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 연합뉴스
할부거래법 개정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상조업체들은 개정법에 맞춰 기존 3억원이 최소 기준이던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 기한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개정법 시행 후엔 대형업체 위주로 전체 상조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 확충 여력이 없는 중소업체의 경우 스스로 문을 닫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등록된 146곳 상조업체 중 요건을 충족한 곳은 50곳(34%)에 불과하다. 법 개정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96곳은 새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
현재 국내 상조업계는 프리드라이프, 더케이(The-K) 예다함, 보람상조 등 대형 3사가 대부분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세 회사의 점유율은 약 40~50%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세 곳을 제외하고도 대부분의 점유율이 다른 유명 브랜드에 쏠려있다.
대형업체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 당초 자본금이 15억을 훌쩍 뛰어넘었던 프리드와 예다함을 포함해 최근엔 보람상조가 이달 초 계열사를 통합하며 기준을 맞췄다. 보람상조는 기존 10곳이었던 계열사를 4곳으로 통합했다.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네 곳으로 계열사를 정리했다. 보람상조플러스,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임팩트, 보람상조나이스 등 기존 계열사는 네 곳에 나눠 각각 편입됐다.
사실상 영세상조 업체 폐업은 할부거래법 개정 논의 이전에도 꾸준히 이뤄져왔다. 2018년 11월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146곳으로, 5년 전인 2013년(293곳)과 비교해 절반이나 줄어들었다.
업계는 내년 1월을 기점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선 중소업체 간 합병, 대형 업체 인수 등 다양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을 기점으로 대형 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하며 자본금 확충 능력이 없는 소형업체의 경우 자연스럽게 폐업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현재 본격적인 법 개정에 앞서 중소 업체 간 기업 합병, 대형 업체의 소기업 인수 등 다양한 이야기도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