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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 등 예비입주자 총 1만3599명을 통합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임대주택(매입·리모델링형)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39세)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자인 타지역 출신으로서 수급자 등 가구의 청년(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청년(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구의 청년(3순위), 본인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이하인 가구의 청년(4순위)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통한 대상자 선정 후 내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3인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총자산가액 2억44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예비 신혼부부가 지원대상이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통한 대상자 선정 후 내년 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등을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리츠가 매입해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급대상은 수도권(245가구), 지방(274가구) 등 총 519가구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이하 자녀)이 1순위, 만 19세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2순위며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내년 2월 당첨자 발표 후 입주가 시작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청년임대주택 입주대상이 만 39세 이하 청년까지로 확대되고 신혼부부 매임임대주택의 해당 주택 소재지 거주 요건이 폐지되는 등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돼 많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