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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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9일 한진그룹은 “조 회장은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했으며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이를 통해 조 회장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한진그룹 입장이다.
조 회장 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회장은 2000년 10월부터 2014년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