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5개 권역 50여개 현장 고강도 점검
  •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25일까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 이래 현재까지 인명 피해를 유발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으나 최근 부산,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등 일부 건설현장에서 정비 및 작업 불량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설비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국 5개 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해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한다.

    점검반에는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부(노동지청) 근로감독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대행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적 사항과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등에 대해 고강도로 점검한다.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함은 물론,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라며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 바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