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의무화…중고차 매매 시 소비자 피해 방지보험상품 개발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정착에 공동 대응키로
  • ▲ 지난 10일 메리츠화재는 메리츠화재는 지난 10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공동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메리츠화재 장홍기 상무(가운데 좌)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곽태훈 회장(가운데 우)가 참석했다.ⓒ메리츠화재
    ▲ 지난 10일 메리츠화재는 메리츠화재는 지난 10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공동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메리츠화재 장홍기 상무(가운데 좌)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곽태훈 회장(가운데 우)가 참석했다.ⓒ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지난 10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공동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고차 구매 소비자의 피해 구제 제도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또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보험상품개발에도 양사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중고차 성능점검업자의 진단오류·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관 및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보험상품 및 시스템 구축 지연 문제로 제도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는 단속·고발이나 처벌을 유예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그간 중고차 구매 시 성능·상태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본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고차 매매업계의 신뢰 개선에 기여할 상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