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의무화…중고차 매매 시 소비자 피해 방지보험상품 개발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정착에 공동 대응키로
-
메리츠화재는 지난 10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공동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고차 구매 소비자의 피해 구제 제도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또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보험상품개발에도 양사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중고차 성능점검업자의 진단오류·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지난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관 및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다만 국토교통부는 보험상품 및 시스템 구축 지연 문제로 제도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는 단속·고발이나 처벌을 유예할 예정이다.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그간 중고차 구매 시 성능·상태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본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고차 매매업계의 신뢰 개선에 기여할 상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