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정부 및 지자체 34% 이상 보험료 지원농작물·가축·수산물 양식 등 피해도 보험가입으로 보장
  • 주택화재보험에 가입 시 풍수재 및 지진 특약을 추가하면 다른 자연재해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알아두면 유용한 풍수해보험에 대해 소개했다. 

    정부는 현재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과 온실의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등 자연재해로 피해 발생 시 보상하는 보험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을 34% 이상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풍수재 및 지진 특약을 추가하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이나 가축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도 다르다.

    따라서 가입 전 농협손해보험 및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 후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