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노조가 R&D 법인분리 안건이 이사회와 주총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반발, 불법 파업에 나선다.
18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19일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전반조(주간조)의 경우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후반조(야간조)는 오후 8시20분부터 익일 0시 20분까지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파업 시작 20분전에 전체 공청회를 연다.
이는 불법 파업으로 향후 노사 갈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국지엠은 2대주주인 산은과 함께 이사회와 주총을 열고 R&D 법인분리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당초 법인 분리를 반대해 오던 산업은행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뤄진 결과다.
산은은 한국지엠이 제출한 R&D 법인 사업계획서에 대해 전문 용역기관이 검토해 본 결과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라 판단해 찬성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산은을 믿고 있던 한국지엠 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불법 파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노조의 행보가 GM 본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GM 본사는 북미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허리띠를 바짝 죄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미래차 개발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R&D 법인 분리를 추진했던 것인데, 이번에 산은의 동의로 난관이 해소됐다.
그러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파업까지 하게 되면 GM 입장에서는 한국지엠 노조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법인 분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불법 파업은 한국지엠은 물론 GM 본사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