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비대면채널서 금리인하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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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휴일에도 대출 상환이 가능해지고, 비대면방식으로 금리인하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내달 4일부터 고객이 영업점 창구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금리인하 신청을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해 심사결과 금리인하적용 대상이 아닌 고객에게 거절 사유가 통지된다.

    금감원은 내년 중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부터 약정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고객이 휴일에도 인터넷뱅킹과 ATM기기를 이용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휴일에 부과되는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금감원은 대출 성격상 휴일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계 대출에 대해 휴일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