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상품설명서 신설 등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 내년부터 대출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과 약정상 우대혜택 소멸이 안내되고, 상품설명서가 개편되는 등 금융거래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의 금융거래상 불이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고객이 기존대출보다 유리한 대출로 대환하거나 수수료 부담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내달 2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이 문자로 안내된다.

    현재 대출실행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면제시점에 대한 별도의 안내절차는 없다.

    고객들은 이 안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금리인하 요구, 타행대환 등 유리한 거래조건 선택이 가능해진다.

    또 우대금리와 수수료감면 등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거래실적이 부족한 경우 고객에게 이러한 내용이 안내된다.

    아울러 고객이 금융상품의 내용을 쉽고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가 전면 제‧개정 되고 핵심상품설명서가 신설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신에서는 가계‧기업의 2종 상품설명서가 가게3종, 기업 1종으로 세분화 된다.

    가계대출은 일반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로 구분해 상품별 정보가 제공되며, 기업대출은 판매기업의 이자요구 권리가 추가된다.

    외환과 전자금융 서비스 상품설명서와 가계대출 공통 유의사항에 대한 핵심상품설명서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