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준비 과정에서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 내용 등이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은 29세에서 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되며 감면 적용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신설과 함께 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는 폐지된다.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며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을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되며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의 제공을 확대했다.

    우선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로 제공되며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모든 근로자가 휴대폰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보완됐으며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해 공제요건, 공제금액 등을 검색하는 서비스가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된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매년 전산 분석하고 있다”며 “과다공제받은 근로자에게는 수정신고 안내가 이뤄지는 만큼 연말정산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