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급여 수급자 2만여명 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취약계층인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대상자는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급여 수급자 2만여명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LH가 도심지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임차하여 수리·도배 등 시설을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에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입주하게 된다.

    입주신청은 내년 1월 10일까지 LH에 접수하면 된다. 거주기간, 부양가족, 소득 등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2월부터 임대주택 계약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내년 초에는 전국 37만 가구에 이르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주택거주자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