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까지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포함 경영계 총체적 멘붕… 경총 "부당한 부담"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식 후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식 후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부담돼 부담을 주고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 뉴데일리
    새해 첫날부터 '3대 노동쇼크'가 한국경제를 뒤덮을 전망이다. 먼저 1월 1일부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된다. 동시에 최저임금이 10.9% 인상돼 8350원으로 오르는 데다 일하지 않은 시간,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 20일 차관회의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시급계산 시간'을 정할 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이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무노동 시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예비 범법자 몰리는 기업들… 최저임금법 또 바뀌나

    경영계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자릿수로 인상되는 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효력을 발휘하면 평균 연봉 5000만원에 이르는 연봉자들까지 무더기로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신입사원 초봉이 5700만원대에 달하는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만일 내년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적용된다면 제2의 현대모비스 사례가 우후죽순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상당수 제조사들이 유급휴일을 노사 간 협의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은 또 다시 노조와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예를 들어 현재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로 처리되는데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나머지 하루까지 유급휴일에 포함되면 월 급여가 증가할 수 있다. 

    경총은 "기업은 근로를 제공받지 못하고 주휴 수당,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위반 대상으로까지 몰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늘면서 기업들의 월 임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토, 일까지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추가하는 고용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산정시간 수가 늘어나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최저임금 부담은 최대 40%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해법 못찾고 일단 도입 

    손경식 경총 회장은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이 최저임금에 대해 걱정하는 말이 있었는데 정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총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관련) 건의서를 17개 단체 명의로 올렸는데 결국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지금이라도 당장 조정해야 하는데 걱정이 크다"고 했다. 

    주 52시간제 확대 도입도 우리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부터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일단 기업들의 준수여부부터 파악한다는 입장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계도기간 추가 연장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면서 "300인 이상 52시간 적용 사업체 3560곳에 대해 모니터링 중으로 결과가 집계되면 어느 정도 준수하는지 파악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도 대책없이 인상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뒤늦게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왔으나 내년도 인상분에 대한 손질 가능성은 제로다. 다시금 최저임금이 조정되는 시점은 2020년이나 돼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식 후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부담을 주고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시행령이 도입되면 노조의 요구에 따라 유급휴일 일수가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내년도 전망이 불투명한데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