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상 연매출 기준 ‘600억→700억’ 확대매출액 정보 없을 시 총자산 기준 추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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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은행이 적용 받는 자본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 중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 자본규제는 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중소기업여 신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 때문에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은행은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이용해 BIS비율 산출 시 연 매출액 6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일반 기업보다 낮은 위험가중치를 두도록 돼 있다.

    인센티브 형식으로 특례를 부여한 것이지만 해외와 비교했을 때 특례가 허용되는 기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인정기준 또한 매출액으로만 판단하고 있어 신설기업의 경우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 매출액 기준을 6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출액 외 총자산 기준을 추가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신설기업에 대해선 개업 초기 재무제표가 없어도 중소기업으로 처리토록 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감독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약 9000개 기업차주가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돼 특례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은행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중 은행업 감독업무를 개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은행이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