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 막차 타려면 26일까지 주식 매수해야주가부양 위한 인위적 배당 늘린 종목 경계
  • 연말을 앞두고 막바지 배당 수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폐장일(28일)을 포함해 국내증시는 올해 4거래일만 남겨 놓고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은 27일이다.

    올해 주가 하락과 배당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배당수익률이 작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말 배당 수익률 추정치는 1.73%다.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작년의 1.4%보다 한층 더 높아졌다.

    다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락 전일인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 결제일인 28일에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증권가는 올해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7%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하면 단 몇 일 보유 만으로 배당수익률 7%를 가져가는 셈이다.

    배당수익률로 주요 종목 중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은 효성으로 올해 최대 7.0%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오렌지라이프와 휴켐스가 6%대, 정상제이엘에스, 대한제강, 무림P&P, 롯데정밀화학, 아주캐피탈, 대신증권 등이 5%대의 배당수익률이 예상된다.

    증권가는 올해 상장사들의 배당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반적으로 주가가 부진해 수익률 회복을 위한 투자자들의 배당 확대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닥의 배당락으로 인한 시초가 하락률은 지난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이는 배당락 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만 배당이 높을 수록 배당락일에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주가 부양을 위해 억지로 배당을 늘린 회사나 실적 부진으로 고배당을 지속할 수 없는 회사는 배당락일을 기점으로 상승 여력을 잃을 수 있어 배당락일 이후에도 체력을 갖춘 종목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명의변경)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의개서는 본인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

    발행회사는 이를 토대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예탁결제원·KB국민은행·KEB하나은행)를 확인한 후 주권 실물 및 신분증을 지참해 대행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명의개서 대행회사 확인은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사이트 '세이브로'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