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내년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

    제도시행으로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

    이때 신용카드 이용자는 카드대금 납부 등은 기존 방식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사업자에 대해서는 판매대금 중 4/110의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만 입금된다.

    또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해 정산되며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룸싸롱, 빠, 스탠드빠, 극장식 식당,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 카바레, 나이트, 디스코 클럽, 단란주점 등 대상사업자 3만5천명에게 대리납부 대상자 통지서를 11월까지 발송했고, 이후 신규 개업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교부하고 있다.

    아울러 대리납부를 담당하는 ㈜KB국민카드, 농협은행(주), 롯데카드(주), 비씨카드(주), 삼성카드(주), 신한카드(주), 하나카드(주), 현대카드(주) 등 8개 신용카드사를 지정해 고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부가세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조치”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상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에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시 불편함이 없도록 대리납부세액 조회방법 안내,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등 신고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