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외부 법률 자문 요청…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 물을 계획기준 인상률 등 노사 단체협약 개입…헌법 보장한 노동3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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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내년도 금감원 예산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26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감원 노동조합(이하 노조)는 지난주 금융위가 배포한 금감원 예산안 결정과 관련해 반박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날 노조는 금융위가 지난 19일 작성한 금감원 인건비 인상률 2%는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인건비 인상률이 1.5%임에도 불구하고 2%로 쓴 것은 김연아(164cm)와 서장훈(207cm)의 키가 2m로 같다고 말하는 격”이라며 “2018년에 사사오입이라니, 금융위는 본점을 하와이로 옮기고 싶은 거냐”고 반박했다. 

    노조는 삭감된 예산 자료를 언급하는 등 보도자료 작성의 기본 원칙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금융위가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운영 및 심사를 지나치게 개입하는 등 헌법에 보장하는 노조 3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금융위의 금감원 예산지침은 예산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수준일 뿐 법률에 정한 의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수원지법2011나25197를 보면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운영에 관해 직접적 간섭할 법률적 의무는 없다”며 “이 지침에 근거해 노조에 교섭을 제의할지는 금감원장이 결정하고 교섭 과정에서 이를 수용할지 여부 또한 노조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노조가 밉다 해도 보도참고자료에 ‘노조 미합의’, ‘엄격히 대응’ 등을 들먹이는 것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는 노동존중사회를 표명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도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또한 노조는 금융위가 허위 보도한 사실을 근거로 법적 조치도 준비 중이다. 지난 24일 외부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법률 검토 후 금융위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관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