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한도 2.25%는 '그림의 떡'올해 330곳 중 302곳 동결, 19곳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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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를 2.25%로 확정했다. 등록금심위원회를 앞둔 대학가에서는 인상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려해 인하보다는 '동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데일리DB
내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 기준이 마련됐다. 반면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는 2.25%로 올해 1.8%와 비교해 0.45%포인트 상승한 기준이 적용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등록금 인상률 산정 시 관련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학년도부터 적용된 등록금 상한제는 첫 해 5.1%의 기준이 제시됐고 2012학년도 5.0%, 2013학년도 4.7%, 2014학년도 3.8%, 2015학년도 2.4%, 2016학년도 1.7%, 2017학년도 1.5%로 매해 하락세를 그렸지만 올해와 내년도는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2017학년도 등록금 인상한도는 2014~2016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3.0%, 2018학년도는 2015~2017년 평균 3.6%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내년도는 적용되는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4.5%에 따라 마련됐다.
등록금 인상한도 비율을 적용한다면, 각 대학은 올해보다 인상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인상' 결정 시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사실상 제한되고,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뒤따른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대해서만 내년도 예산 4천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장학금II유형을 지원한다고 강조한 상태다.
2017학년도 회계기준 A대학의 학부·대학원 등록금 수익은 약 750억원,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유치로 100억원대 지원을 받았다. A대학은 수년째 등록금을 동결, 만약 내년도 인상 한도만큼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16억원가량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사업 유치는 사실상 물거품되고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학생들의 항의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을 올린다면,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 사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국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기에 섣불리 인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등록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내년 1월께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19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다.
국내 대학의 약 80%는 사립대로,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의 운영 예산은 절반 이상이 등록금을 통해 마련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일반대의 교비회계 운영수입의 54.1%는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됐다.
인상 비율이 제시됐더라도 등록금을 올린다면 각종 불이익이, 인하 시 수익이 줄어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등심위에 참여하는 학교위원은 학생위원에게 동결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올해 등록금 책정과 관련해 전국 일반대, 전문대 등 330개교 중 302개교는 동결을, 19개교는 소폭 인하했다. 등록금을 올린 일반대와 전문대는 각각 8개교, 1개교였다. 이중 한 개교만 인상한도만큼 올렸을 뿐, 나머지 대학은 전년도 대비 1% 중반대 또는 1% 미만의 인상률을 보였다.
B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은 올릴 수도 없고, 인상을 감행한다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인상 한도가 제시되더라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결국 동결을 선택할 거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의 한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한 무조건 등록금을 내릴 수 없다. 등록금을 인하한다면 대학은 재정 악화에 따른 운영 부담을 우려할 것이며 인상 시 여러 악재를 감내해야 한다. 결국 동결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