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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개시돼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한다.
이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즉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로인해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 상속인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관련 정보제공을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이후 7일 경과 후 홈택스에서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때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정보가 제공되며 무신고 등의 사유로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한다.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5년 1만 920명, 2016년 1만 2,994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1만 4,381명이 신고를 마쳤다.
서비스 개시로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어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 홈택스로 신청한 후 바로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속세 관련 필요정보를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