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재물손괴 등 이윤석 남서울대 부총장 고소협의 없는 건물 공사·계약 불이행… 갑질 피해 호소
  • ▲ (왼쪽)이달 초 남예종예술실용전문학교가 입주해 있는 서울 동대문구 A건물의 1층에서 프랜차이즈업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남예종이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녹음실. ⓒ뉴데일리 류용환 기자
    ▲ (왼쪽)이달 초 남예종예술실용전문학교가 입주해 있는 서울 동대문구 A건물의 1층에서 프랜차이즈업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남예종이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녹음실. ⓒ뉴데일리 류용환 기자

    작년 하반기 새 주인을 맞이한 남예종예술실용전문학교가 건물주와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현재 남예종이 입주한 건물은 남서울대 부총장 소유로, 남예종 측은 시설 인수 후 학습권 침해 등 피해를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다.

    8일 남예종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윤석 남서울대 부총장 등이 소유한 남예종 운영권이 매각됐다. 기존 교육 시스템과 시설 등도 새 주인에게 넘어갔고, 남예종은 이전 없이 서울 동대문구 소재 A·B건물의 일부 층을 사용하면서 실용음악·문학·연기 등 예술 분야 교육을 진행 중이다.

    주주들이 뜻을 모아 남예종 운영에 나섰지만, 지난달 초 A건물에서 1층에서 시작된 공사로 갈등이 심화됐다.

    프랜차이즈업체가 입주에 앞서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로 소음·악취 등으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사전 협의 없이 홍보물 등을 폐기처분한 것에 남예종은 울분을 터뜨렸다.

    건물주에게 공사 등 피해에 대해 항의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얻지 못했고, 업무방해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남예종 한 관계자는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다.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남예종 간판을 철거하는 등 계속된 갑질에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주이자 앞서 남예종을 운영했던 이 부총장에 대해 남예종은 계약 불이행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모든 시설과 장비 일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했지만, 매각 후 녹음실(R-스튜디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계약과 달리 R-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없어 결국 제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공사로 인한 피해 등으로 학생 교육·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남예종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시설 이전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인허가 절차에 있어 1~2년이 소요될 수 있어 섣불리 나설수 없는 상황이다.

    차은선 남예종 대표는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에서 고소하게 됐다.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신입생·재학생 등의 학습권을 지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예종의 고소와 관련해 이 부총장의 입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남서울대 측은 "확인해 보겠다"고 전할 뿐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 받은 경찰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하기 어렵다. 관련자 조사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