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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이달 9일부터 실시된다.

    8일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이번 학자금대출 접수는 올해 4월17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등록금·생활비 대출 실행은 마감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2018학년도와 동일한 연 2.2%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모두 이용한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았다면,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일반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자격은 대졸자가 대학 졸업 후 부 또는 모 사망·파산, 본인 장애 등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며 최대 3년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재학생에 대한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는 학기당 50만원으로 변경, 등록 후에는 잔여 생활비 1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조건 변경 가능 횟수는 올해 4월부터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 학자금대출을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발표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I로 지정된 학교에 입학한 신·편입생은 학자금대출 신청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