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위축… 사회안전망 확보 먼저국민연금 수급까지 '소득공백' 해소 의견도
  • ▲ 대법원이 30년 만에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0세에서 65세로 높이면서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우조선해양조선소를 방문한 모습. 자료사진 ⓒ청와대
    ▲ 대법원이 30년 만에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0세에서 65세로 높이면서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우조선해양조선소를 방문한 모습. 자료사진 ⓒ청와대
    대법원이 30년 만에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0세에서 65세로 높이면서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노동계는 즉각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데 비해 경영계는 인건비 등 비용 상승에 따른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비용 변화도 뒤따를 전망이다. 노동연한 상향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고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시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노동계 "환영, 세대갈등 우려… 국민연금 나이에 맞춰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나이를 만 65세로 상향하는 판단을 내놨다. 

    이는 1989년 이후 30년 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판례를 바꾼 것이다. 가동연한은 법원이 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노동 정년이 5년 확대되면서 손해배상액도 덩달아 늘어나게 됐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자 보험업계에서는 발 빠르게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은 고령화로 인해 60세의 가동연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다 평균수명도 80세를 넘어선 상황서 기존 가동연한을 유지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따른 셈이다.

    노동연한의 확대는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년 연장이 청년층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 사회 전체에 파급 효과가 커 정부가 당장 총대를 메고 법개정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에서도 이번 대법 판단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전제로 한 정년 연장 논의를 요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판결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사회 안전망 확보 없이 70세 가까이 노동해야만 하는 사회가 바람직 하지 않다. 사회경제적으로 종합적인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정년을 65세로 늘릴 경우, 청년 일자리 등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적어도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 맞춰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경영계 "노동 가능 연령 상향과 정년 연장 별개로 봐야"

    경영계는 노동계보다 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과거 가동연한 상향 때도 기업의 정년 연장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사회적 분위기를 지켜본 뒤 판단해도 될 것이란 입장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당장 정년 연장 논의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부족, 고임금 체제 등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가동연한 상향과 정년 연장을 별개 문제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짙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몰고 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년 연장에 따라 근로자의 은퇴 후 소득감소가 늦춰지는 데다가 국민연금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에서다. 

    현재 60세 정년 기준으로, 은퇴한 뒤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만일 정년 연장으로 65세까지 일한다면 이러한 '소득공백'이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이 결국은 연금지급 시기를 늦출 것이란 주장도 뒤따른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시기와 지하철 무료 승차, 무료 예방접종 등 경로 우대 혜택도 줄줄이 뒤로 밀릴 수 있어 복지 축소 논란으로 연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