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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형GA(법인보험대리점“에게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조직을 갖출 것을 권고했다. 이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서다.
5일 금융위원회는 대형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GA는 2003년 허가 이후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5년 GA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보험사 전속 설계사를 넘어섰다. 2018년 6월말 기준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 57개며, 이중 1만명 이상 초대형 GA는 3곳에 달한다.
하지만 조직을 통제할 준법감시인의 자격이 불충분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자체 해결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대형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한다.
소속 보험설계사 1000명 이상 대형 GA는 앞으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인원에 비례해 내부통제 조직을 구성하고, 부서 종사자에게는 모집 등 영업활동 종사를 금지하게 한다. 또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보장해야만 한다.
아울러 준법감사인의 자격 요건을 보험사 등 유관기관 수준으로 강화한다.
매년 1회 ▲영업조직 ▲준법감시인 ▲이사회에서 3단계 나눠 자율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최종 내부통제 관련 결과는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모집종사자 교육제도도 개선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에 대해 보수교육과 별도로 의무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신설한다.
관련 교육은 매년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12시간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매년 4월경 교육의무자인 보험사 및 GA가 완전판매 집합교육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게 e-클린보험 시스템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속 보험설계사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