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193억원, 2012년부터 누적 공급 1400호
  • ▲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5일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 경기도
    ▲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5일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 경기도

    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보증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5일 브리핑을 열고 “저소득층 주거안정 실현과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규모를 확대하겠다”면서 “올해 1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임대주택 385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 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해 도배, 장판 등 보수를 거쳐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70%정도 낮은 30% 수준으로, 월 평균 약 10만 원 정도다.

    세입자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총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공급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3인 이하 기준, 약 350만원)인 가구다.

    도는 2012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총 1405호를 공급했다. 지난해에는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50호를 공급했었다.

    도는 LH가 경기도에 공급하는 1945호에 대해서도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도시공사 공급 물량을 합해 올해 지원대상은 총 2330호다. 올해 지원은 전년대비 115호 늘어난 규모다.

    보증금 지원은 경기도시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시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공사에서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지원이 가능하며, 입주예정자는 지원액의 차액만 납부하고 입주하면 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원으로 2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2017년 생계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했으며, 2018년 지원 대상을 신규입주자 전체로 확대해 총 2215호를 지원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매입임대주택과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시군과의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