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렬 시 현대차 판매채널 및 마케팅효과 축소 감당해야5개 카드사, 장기고객 포기 못해…협상 타결에 ‘고군분투’금융당국 “여전법 위반 소지 없는지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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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현대자동차가 5개 카드사에 오는 10일 이후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벼랑끝 협상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도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롯데·하나 등 5개 카드사들이 전담팀을 통해 현대차와 개별적으로 카드수수료율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4일 5개 카드사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달 10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현대차는 이달초 5개 카드사들이 협상 전, 인상된 수수료율을 우선 적용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추후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으나,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압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현재 카드업계는 카드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안간힘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연간 카드이용실적 중 현대차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 수준이다. 5개 카드사의 계약 해지 시,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카드를 이용한 자동차 할부금융 서비스 쏠림현상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향후 업계 시장점유율 순위 또한 변동될 수 있다고 전언했다. 

    현대차 역시 5개 카드사와 협상 결렬 시 판매채널과 마케팅효과 축소를 감수해야만 한다.

    국내 카드사들은 가맹점 카드수수료 산정된 적격비용 외, 고객 유인효과를 위해 차량 가격의 1% 정도를 캐시백해주는 마케팅 비용을 추가 할애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요구되는 원가개념으로 자금조달·위험관리·마케팅 등에 관한 비용이다. 단 마케팅 비용에는 상품약관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격비용에 산정되며, 그외 비용은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전체 카드이용실적 기준으로 신한·삼성·KB국민·롯데·하나 등 5개 카드사들의 시장점유율은 70% 이상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서도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최근 자동차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을 이유로 카드수수료율을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카드사들이 현대차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마케팅 축소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들은 장기고객 확보를 위해 자동차 구매 시 캐시백 등 적립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무리한 수수료율 인하 요구 시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게 돼 결국 소비자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이날 여전법 18조의3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법령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행위와 같이,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 계약을 맺는 것을 금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협상 중인 상황이라 적극 개입할 수는 없다”며 “지난해 11월말 예고한 대로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협상이 끝난 후, 개편 수수료 산정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