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홈페이지 내 조합별 공시내용 조회 가능공시대상에 금리·수수료 등 중요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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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권도 올해부터 금리 및 수수료 등 항목도 의무 공시해야 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결산공시부터 적용되는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제도 대폭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그간 상호금융조합은 업권별로 공시내용에 차이가 있고 일부 주요 경영정보가 제외돼 있는 등 공시자료의 충실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대부분 개별 조합 홈페이지에만 공시해 이용자의 접근성이 낮고 조합간 비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업권별로 상이한 공시항목을 통일하고 공시내용을 추가 및 보완했다. 

    ▲금리현황 및 산정근거 ▲수수료 ▲민원발생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을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공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표시해 이용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게 개선했다. 

    공시자료 접근성도 제고했다. 

    정기 및 수시공시 사항에 대해 조합 및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영업점에도 경영공시책자를 비치하게 했다. 특히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의 공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온스톱 조회기능을 제공해, 공시자료 접근성 및 비교 편의성을 제고했다. 

    자율 점검기능도 강화했다. 

    조합이 자율적으로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공시자료에 공시책임자 표시를 의무화했다. 또 조합이 공시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공시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각 중앙회는 조합의 공시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 대상을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공시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하고, 시장규율 강화를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