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0세 이상 하향 조정…법 개정 통해 확정고령화 대응 차원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 마련집값 기준 공시가 9억…가입주택 임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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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50대도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현행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되도록 수요 확충과 비용경감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가입 연령의 구체적인 수준은 향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 연령을 몇 살까지 낮출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50대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의 집값 기준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강남 등 일부 고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 거주자들은 시가 가격 제한에 걸려 연금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집값이 비싸다고 무한정 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집값과 상관없이 연금 한도가 9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가로 낮춰도 대상 가액이 연금액 기준 9억원을 못 넘는다"며 "20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겨도 9억원에 해당하는 연금만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자녀의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상계된다.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세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가입자가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