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부회장, 업무추진비로 1억9000만원 어치 상품권 챙겨자녀 학자금, 경총 내규 초과한 1억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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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경총
경찰이 김영배 전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압수수색했다.2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 경총회관과 경기 김포에 위치한 김영배 전 부회장의 자택 등에 수사관 15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김 전 부회장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챙기고 내규에 명시된 학자금 한도를 초과해 자녀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부회장이 수억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같은 의혹과 관련해 경총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조사로 김영배 전 부회장이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로 1억90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또 김 전 부회장은 2009~2017년 경총 내규의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000만원)를 초과한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고용부는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초과금액 6000만원을 환수했다.경찰은 “경총 회계자료를 확보해 김영배 전 부회장의 정확한 횡령 규모와 자금 유용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