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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자료를 은폐·조작한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와 이 모 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고의로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평가 부분도 조작·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2년 작성된 삼성 내부 문건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내용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설립 초기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해 콜옵션을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삼성 측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인멸에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임원들이 직접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TF는 지난 2017년 삼성전략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이후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어받은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