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관공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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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대서울병원에서 아기를 낳는 부모는 출생신고를 위해 관공서에 갈 필요가 없게 됐다.
이대서울병원은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시행 중인 ‘온라인 출생 신고제’에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출생 신고는 출생아 부모가 관공서를 찾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첫 시행됐다.
이대서울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부모는 온라인 출생 신고를 원할 경우 관공서를 오갈 필요가 없이 온라인으로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세, 도시가스 등 공과금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대서울병원 관계자는 "이번 참여 병원 확대와 더불어 온라인 출생 신고 시 신고인이 직접 입력하는 항목을 줄이고, 홈페이지 내 메뉴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서비스 개편도 함께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