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변경 신청서 미제출한진 "내부 의사합치 이뤄지지 않았다" 소명공정위, 직권 지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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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이 재차 미뤄졌다. 공정위는 10일로 예정했던 ‘2019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지정 일자를 15일로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에 소속회사 개요, 특수관계인 현황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한진이 기존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의 작고 뒤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변경 신청을 못 했다고 소명했다”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은 당초 지난 1일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이번 주로 한 차례 늦춰졌다.

    동일인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인을 뜻한다. 동일인 변동 시 특수관계인과 기업집단의 범위도 변경될 수 있다. 동일인 지정은 기업이 신청한 당사자의 주식 지분, 그룹 경영에 대한 지배력 등을 공정위가 검토해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간 재계에서는 차기 동일인으로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높이 점쳐왔다. 하지만 한진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조현아, 조현민 씨 등 조 회장의 삼남매가 경영권 분쟁을 겪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한진에 지정 일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독려했다. 또 한진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