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승인,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채용비리 수사가 발목15일 금융위 정례회의 전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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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발행어음 사업 승인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KB증권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5일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 전  KB가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세웠는지 여부를 확인해 단기 금융업무 인가를 최종 승인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KB증권 단기 금융업무 인가 승인을 앞두고 작년 촉발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채용비리 수사가 발목을 잡은 셈이다.

    증선위는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2018년 6월과 이에 불복한 항고(2018년 7월)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2018년 8월) 등을 감안해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 고등검찰청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가 제기(2018년 9월)된 사실을 고려해 KB측이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 논의를 진행해 단기금융 업무 인가를 최종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KB증권이 금융위가 납득할 만한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한다면 오는 15일 단기금융 업무 인가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후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거치면 KB증권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단기금융업무 3호 사업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한편,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 대출 혐의 징계 조치안과 관련해 안건 심의를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증선위원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지난 달 19일 정례회의 때도 같은 이유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산하 제재심의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 임직원에 주의 및 감봉조치, 과징금과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 경징계로 수위를 낮춘 바 있다. 

    이를 증선위가 수용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