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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로 가동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했다. 오염물질 배출을 조사해 온 당국이 고로 사업장에 잇달아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보하면서다.
실제 고로 중단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양사 내부에선 의견서 제출과 청문절차 등을 통해 조업정지만은 막아보겠다는 절박한 분위기가 가득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27일 오전 경상북도로부터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받았다.
이 공문에는 제 2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담겨있다. 경북도가 지난 22일과 23일 포항제철소 브리더 작동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경북도는 포항제철소에 15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주고 청문을 요청하면 1개월간 관련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또한 같은 이유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은 도당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열리는 청문회에서도 브리더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이 전 세계 철강사들이 고로 정비과정에서 폭발을 막기 위해 취하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적극 강조할 예정이다.
고로는 뜨거운 바람(송풍)으로 철광석, 석탄 등을 녹여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브리더는 고로 정비 과정에서 내부 압력을 빼내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밸브를 일컫는다.
도당국이 조업정지를 내린 이유는 제철소가 휴풍·재송풍 과정에서 브리더를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
철강업계는 전 세계 모든 철강사들이 똑같은 공법을 적용하는데, 유독 국내에서만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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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고로를 정비할 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브리더를 통해 압력을 낮추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 모든 철강사들이 똑같이 사용하는 공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브리더에 대한 기준은 세계 어디라도 똑같다"며 "브리더에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조업중단이 행정처분처럼 단순히 10일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로는 한번 불을 붙이면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가동을 이어간다. 가동 중지를 의미하는 휴풍(뜨거운 바람을 보내는 작업을 중지하는 것)의 사전 준비작업을 거친 후 재가동 및 정상가동까지 최소 5~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고로 개보수를 제외하곤 휴풍을 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현대제철은 지난 2010년 처음 고로를 가동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조업 중지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업 중지에 따른 피해액도 상당하다.
업계는 고로 가동이 중단된다면 이로 인해 포스코, 현대제철이 입는 피해액을 1일 기준으로 고로 1기 당 5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하루 1만톤을 생산한다 가정할 때, 쇳물 원가를 제품 비용의 3분의 2 정도로 계산한 결과다. 열연강판의 경우 현재 유통시장에서 톤당 70~80만톤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다.
각 사업장마다 고로 1기 이상이 5~6개월간 가동이 중단된다면 업계 전체로는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국내에서 고로를 가동하는 사업장은 경상북도 포항, 전라남도 광양, 충청남도 당진 등 3곳 뿐이다. 도당국이 이 세군데 사업장 모두에 조업중지를 내리면서, 국내 철강사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사의 입장을 최대한 의견서에 실어 어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납득할만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