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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할인 특약(주행거리 특약) 적용 구간을 확대하고 할인율을 조정했다. 마일리지 특약은 자동차 주행거리가 낮을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을 말한다. 고객의 연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일리지 특약은 우량 고객 확보로 손해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단기적인 손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연평균 주행거리가 5000km~7000km이하거나 1만2000km~1만5000km이하인 경우에도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할인 적용 구간을 확대해 내달 책임 개시일부터 한다.
해당 구간에는 각각 19%, 5.5%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흥국화재는 연평균 주행거리에 따라 개인용 차량은 2%에서 최대 37.5%를, 업무용 차량은 9%에서 최대 37.5%의 할인율을 제공하게 됐다.
마일리지 할인 특약은 가입시 약속한 주행거리를 지킨 경우 구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기존에 흥국화재는 1만5000km~1만8000km 이하는 2.3%의 할인율을 적용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구간을 늘리고 할인율을 조정하면서 1만5000km~1만8000km이하 할인율을 2%로 낮췄다.
주행거리가 짧은 구간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주행거리가 긴 구간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축소한 셈이다.
보험사들은 자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구간별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인 구간을 늘렸다”며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흥국화재는 2017년 주행거리 할인 적용 구간을 최대 1만5000km에서 1만8000km까지 확대했으며 마일리지 할인 특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마일리지특약 조정에 나서는 것은 사고 위험이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 우량 물건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사고 발생 확률이 떨어져 자동차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도 개선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우량물건들에 대해 할인율을 높이는 대신 불량물건(손해율이 높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