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영업비밀 침해" vs SK이노베이션 "소명 자신"내년 상반기 예비판결 이후 하반기 최종판결 나올 듯
  •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본격화 됐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LG화학은 미국 미시간 법인과 함께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사 대상은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 등이다. 

    이에 ITC는 담당 행정판사를 배정한 이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45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절차대로면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LG화학은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해간 심각한 위법 행위로 규정짓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를 밝힌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적극 소명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 구성원과 고객, 사업가치, 나아가 국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