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로 거점소독, 양돈농가 일제소독 등 비상야생멧돼지 차단 위한 포획 틀·울타리 조기 설치
  • ▲ ASF 방역회의.ⓒ농식품부
    ▲ ASF 방역회의.ⓒ농식품부
    북한에서 치사율 100%의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 당국이 경기·강원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르는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가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했다. 대상 지역은 △인천 강화군 △경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다.

    이들 지역에는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먼저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해 방역을 시행한다.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사무소의 출입인력·차량에 대해서도 소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10개 시·군 내 전체 353 농가를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벌여 다음 달 7일까지 ASF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는 31일부터 양돈농가 합동 일제점검에 나섰다.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토록 하고, 도축장에 대해서도 긴급 소독에 들어갔다. 농협을 통해 각 농가에 생석회도 도포할 예정이다.

    방역관리 전담관(100명)의 농가 방문은 월 1회에서 주 1회, 전화예찰은 주 1회에서 매일 시행하는 것으로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북한 내 ASF가 접경지역 인근까지 확산하면 우리 접경지역 농가의 돼지 이동제한, 출하 도축장 지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ASF 차단 방역.ⓒ연합뉴스
    ▲ ASF 차단 방역.ⓒ연합뉴스
    ASF를 옮길 수 있는 야생멧돼지 접근을 막고자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포획 틀과 울타리 시설을 조기 설치한다. 나머지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한강·임진강 하구 등을 통해 유입되는 야생멧돼지를 어민들이 조기 발견해 신고할 수 있게 홍보물 3만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온 힘을 쏟겠다"며 "국방·환경·통일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북한 ASF 발생농장 위치.ⓒ농식품부
    ▲ 북한 ASF 발생농장 위치.ⓒ농식품부
    한편 북한은 지난 30일 압록강 인접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의 북상협동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공식보고했다. 23일 신고가 이뤄져 25일 확진됐으며 기르던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는 도살 처분한 것으로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