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로 거점소독, 양돈농가 일제소독 등 비상야생멧돼지 차단 위한 포획 틀·울타리 조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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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가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했다. 대상 지역은 △인천 강화군 △경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다.
이들 지역에는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먼저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해 방역을 시행한다.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사무소의 출입인력·차량에 대해서도 소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10개 시·군 내 전체 353 농가를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벌여 다음 달 7일까지 ASF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는 31일부터 양돈농가 합동 일제점검에 나섰다.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토록 하고, 도축장에 대해서도 긴급 소독에 들어갔다. 농협을 통해 각 농가에 생석회도 도포할 예정이다.
방역관리 전담관(100명)의 농가 방문은 월 1회에서 주 1회, 전화예찰은 주 1회에서 매일 시행하는 것으로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북한 내 ASF가 접경지역 인근까지 확산하면 우리 접경지역 농가의 돼지 이동제한, 출하 도축장 지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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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온 힘을 쏟겠다"며 "국방·환경·통일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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