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왕숙 등 연내 보상절차 개시'협의 보상'에 대토 보상 우선권 혜택… 비율 70% 웃돌 듯
  • ▲ 3기 신도시 자료사진 ⓒ 국토부
    ▲ 3기 신도시 자료사진 ⓒ 국토부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업’의 주택·토지 보상 절차가 지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시작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의 주택·토지 보상 절차가 연내 시작된다.

    과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이후 약 1년 뒤에야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이런 전례와 비교하면 이번 3기 신도시의 보상 절차는 거의 1년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

    보상 과정에서 LH는 땅을 제공하는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차원에서 대토(代土) 제도에 '리츠 투자'라는 새로운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토 보상제도는 신도시를 위해 땅을 내놓는 소유자에게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2007년 제도 도입 이래 대토 보상제도 계약률이 미미했지만, 최근 수도권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대토 보상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입지가 좋으면 토지로 받는 게 미래 가치가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3기 신도시의 경우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리츠를 통해 배당을 받거나 투자 이익을 낼 기회도 주어진다.

    택지 조성 공사가 진행된 뒤 LH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는데, 계약자 다수가 잘게 쪼개진 이 땅들을 큰 덩어리로 모아주면 LH가 운용하는 리츠는 이 땅에 공동주택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이익은 배당 등의 형태로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돌아간다. 보상으로 받은 땅을 활용해 부동산 간접투자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