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지자체 탈석탄 이행 금융사 금고지정 촉구석탄발전 투자한 은행, 금고선정시 불이익…지자체들 관심“일각, 금고선정 취지와 무관, 탈석탄 위한 대안 마련이 먼저”
  • ▲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내 석탄화력발전소.ⓒ연합뉴스
    ▲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내 석탄화력발전소.ⓒ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에 탈석탄을 우대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 금고선정 평가에서 석탄발전소에 투자하는 은행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핵심내용인데, 금융권에서는 금고 선정의 본래 취지와 무관한 기준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 4곳(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은 오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지자체의 탈석탄 금고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지자체 금고지정 조례와 규칙 개정시 탈석탄을 선언하고 이행하는 금융사를 우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지자체 금고지정제도를 활용해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중 ‘기타 사항’에 탈석탄 금융기관을 우대하거나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금융사에 불이익을 주는 항목을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지자체 금고선정 기준’은 크게 6가지로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30점) ▲지자체에 대한 예금‧대출금리(15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18점) ▲금고관리능력(19점) ▲지역사회 기여 및 지자체와의 협력(9점) ▲기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9점)이다.

    탈석탄 금융사 우대방안에 대한 관심은 충남도와 경상도 등 석탄발전소가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충남도에서는 올해 말 금고 지정시 탈석탄 금융에 우대점수를 주는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첫 시도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3일 충남도청서 열린 회의에서 “국내 석탄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충남도에서 가동 중으로 우리 도가 석탄금융의 큰 투자대상이자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 금고지정-운영규칙을 개정해 석탄투자, 재생 에너지 투자 현황 등의 배점을 새롭게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연말까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 등 총 50곳의 금고가 교체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 금고 선정은 은행들이 지자체 예산을 투명하고 체계적,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것인데, 석탄발전소 투자여부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건 금고 선정의 본질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탈석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은행들의 석탄발전 투자를 저지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금고지정라는 열쇠를 쥐고 은행을 압박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