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안전한 장소에서 교섭하자”노조 측 “협상을 회피하지 말라” 중노위 결론 나지도 않았는데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
  • ▲ 한국지엠 노조 자료사진.ⓒ뉴데일리
    ▲ 한국지엠 노조 자료사진.ⓒ뉴데일리

    한국지엠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무리한 파업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섭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심지어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 찬반투표까지 하고 있어서다.

    20일 중노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가 지난 13일 신청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오는 24일 결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쟁의조정이 노사간 교섭 장소를 정하지 못하면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지엠 노조가 사장실 입구를 점거하는 일이 있었던터라 사측은 안전한 장소에서 교섭을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협상을 회피 또는 지연시키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통상적으로 노사간 교섭을 진행하면서 더 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노조가 파업하기 위해 쟁의조정을 신청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아직까지 노사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한국지엠 노조가 교섭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파업권부터 확보하고 사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교섭 장소는 노사가 충분히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문제로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한 것은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를 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쟁의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 곧바로 파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 한국지엠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조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제 3의 장소에서 교섭하라고 권하거나, 근로감독관을 파견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중노위 관계자는 “한국지엠 관련 24일과 28일에 회의가 잡혀 있다”며 “24일에 결론이 날 수도 잇고,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어도 쟁의조정 신청은 가능하다”며 “조정 위원들이 여러가지 정황들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