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의 억울함 호소 및 일관된 주장, 중앙행심위 행정심판에 반영중앙행심위 “제철소 조업중단되는 경우 막대한 손해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전남도청 “전례 없는 일이기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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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가 고로 조업정지 관련 현대제철의 행정심판 승리로 긍정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조업정지 유예 또는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이 경감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11일 철강업계 및 전남도청 등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고로 조업정지 최종 행정처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현대제철 행정심판 결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5월 30일 충남도청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혐의로 오는 15일부터 10일간 당진제철소의 2고로 조업정지를 확정 통보받은 상태였다.

    이에 현대제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청했고, 지난 10일 심리를 진행한 결과 현대제철이 승리했다. 오는 15일부터 조업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으며, 추가적으로 조업정지 취소 심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

    이는 철강업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철강업계는 고로 정비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주장해왔다. 아울러 휴풍작업 때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전 세계 제철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도 지난 9일 당진제철소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포스코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 결정에도 청신호로 해석된다.

    전남도청은 지난 4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고로 정비 시 블리더(안전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로 2고로에 대해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보했다.

    포스코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지난달 18일 청문회를 열었으며, 소명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한달이 거의 다 되도록 최종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청 관계자는 “이번 일은 전례가 없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환경단체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까지 결론이 날 것이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달 내에는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현대제철의 행정심판 결과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는 “주변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암시했다.

    철강업계에서는 현대제철 행정심판 결과가 포스코 행정처분에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는 차분하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최종 의사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환경부는 정부, 철강업계, 지자체,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켜 8월말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