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회계 정보 본질 흐린 반기업 권력"회계처리기준, 기준 불분명… 검찰 회계 전문성 의문삼성 때리기 주장, 설득력 잃어… "삼바 분식회계로 걸고 넘어져"
  • ▲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뉴데일리DB
    ▲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뉴데일리DB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사법당국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회계처리 결정과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은 물론 부당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결정으로 촉발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법·경제 전문가들이 사건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는 23일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마련된 것인 만큼 업계의 이목은 집중됐다.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문제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합작 법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구조 이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바이오젠과 자회사인 에피스를 합작해 설립하면서, 바이오젠에 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부여했다.

    콜옵션은 주식을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일정 가격에 지분을 넘기는 것이다. 기업가치가 오르면 그 만큼이 회계상 부채로 책정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4일 삼바와 미국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2012년부터 공동지배하고 있었으나, 단독지배를 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와 관련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합작 기업의 일반적인 지분구조나 국제회계 기준과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이동기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바이오젠이 개발제품 신규 추가와 판권매각에 관한 동의권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다수 지분 파트너가 경영권을 독식하는 것을 막는 소수 지분파트너 보호장치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동 지배 구조의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합작 기업의 지배 구조에는 한 파트너가 경영을 주도하는 단독 지배구조와 파트너들이 대등한 공동경영을 하는 공동 지배 구조로 나뉜다. 합작 기업의 지배 구조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는 지분율과 실질적 의사결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합작회사 지분구조가 단독 지배 구조이면 연결회계, 공동 지배 구조이면 지분법 회계방식이 사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작 법인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지분율 85%, 이사 5명 중 4명 임명권, 대표이사 임명권 등을 확보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가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 바이오젠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삼성에 있다고 명시한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합작기업의 지배구조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것으로 비춰볼 때 솔직히 납득이 잘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보다 치밀한 논리적 검증을 거친 합리적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며 "회계 정보의 본질을 망각학 반기업 권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회계전문성이 미흡한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 들어 법률을 위반했다는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점도 경계했다. 

    법적으로 별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가 떠안게 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회계처리기준은 기준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다의적 표현이 적지 않게 발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법성을 가리기 쉽지 않다. 자칫 외부감사법상의 처벌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사 등이 과도한 문서화작업 및 의견조회 등과 같이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취하는 데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면 이는 회사 등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검찰이 제대로 된 판단능력이 없다면 검찰도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의 적폐수사와 함께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등 정치 편향적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부 대법원의 심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부분도 특검이나 검찰 내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파악, 이는 무죄추정의 원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검찰 등 범죄수사에 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함께 형사상 무죄추정의 원리에 따른다. 

    또한 삼성바이오의 증거인멸 부분 역시 본질에서 벗어나 무차별적인 삼성 때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분식 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며 8명의 삼성 임직원들을 구속했다. 그러나 정작 증거인멸죄의 본죄인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된 삼성 직원들은 아직까지 한명도 없다.

    이에 따라 권 교수는 삼성을 때리는 측의 분식회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권 교수는 "일부 언론의 행태는 검찰과 교감하에 이루어지는 인민 재판이나 다름없는 반인권적·반법치적인 것"이라며 "이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을 때리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삼바의 분식회계 건을 끄집어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