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무원 1명·금감원 직원 15명 지명불공정거래 발생시 압수수색·통신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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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민간인 경찰이 임명됐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지명했다.

    이 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근무 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에 소속돼 있다.

    이들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 생략하고 검찰에 이첩) 사건으로 선정한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불공정거래 발생시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다.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업무 전반은 검사가 지휘한다. 

    이후 검찰청이 수사를 종결하면 증선위 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로 이뤄질 예정이다.

    당국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은 분리 운영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기도 했다.

    당국은 2년간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 후 성과 등을 점검, 보완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