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23.1% 관세 결정…中 상무부 가격약속 받아들여 실제 피해 없어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중국이 한국 포스코를 포함해 유럽연합(EU), 일본, 인도네시아의 스테인리스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포스코는 중국과 가격약속이 돼 있어, 수출에 차질을 빚진 않을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수입 스테인리스 빌렛과 열간압연 스테인리스에 18.1∼103.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대표 철강사인 포스코는 23.1%의 관세율이 결정됐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가 포스코의 '가격약속'을 받아들임에 따라 관세율이 실제로 적용되진 않는다.

    가격약속은 덤핑 조사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해당 제품의 수출 가격을 인상하겠다 약속하는 것을 뜻한다.

    포스코는 "덤핑 관세 23.1%를 부과받았다"면서도 "중국 상무부에 제안한 '가격약속'이 피소업체들 가운데 유일하게 받아들여져 수출 차질은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