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재판부, 벌금 200만원 선고“최태원 회장이 공인이지만 사적인 영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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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에게 비방댓글을 작성한 50대 여성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엄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최태원 회장 관련 기사에 원색적인 비난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댓글을 작성했다며 명예훼손에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보도 프로그램 중 하나는 풍문을 전하는 흥미 위주의 예능 프로그램이었고 다른 하나는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엄씨는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어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서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엄씨가 적시한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