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재판부, 벌금 200만원 선고“최태원 회장이 공인이지만 사적인 영역에 해당”
  •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댓글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댓글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최태원 SK 회장에게 비방댓글을 작성한 50대 여성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엄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최태원 회장 관련 기사에 원색적인 비난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댓글을 작성했다며 명예훼손에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보도 프로그램 중 하나는 풍문을 전하는 흥미 위주의 예능 프로그램이었고 다른 하나는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엄씨는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서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엄씨가 적시한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