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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오피스텔, 원룸, 빌라 등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건물주와 특정사업자간 단독계약으로 인해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기존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할인반환금은 기간을 약정한 서비스 이용 중 해당 서비스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부과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되어 있는 건물로 이사해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50%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8월부터는 이런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할인반환금이 전액 감면처리 된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다.
이에 방통위는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반 논의를 진행했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50% 할인반환금을 단독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용자의 이전신청을 접수한 사업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결정하게 되며, 기존사업자의 서비스 이전설치가 건물주 등의 단독계약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에 할인반환금이 감면된다.
할인반환금 감면절차는 이용자가 ▲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 50%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신규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에서 이용자가 납부한 할인반환금 50%를 감면 처리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용자 피해가 감소되고 단독서비스 사업자에게 50%의 할인반환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단독계약 행태를 억제, 사업자간 공정경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