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2018년 7월 초과근무 임금 체불" 주장업무내용공지, 월례조회 이유 20~30분 조기 출근 강요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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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노조는 지난 2월 20일 본사 1층 로비에서 노조 첫 쟁의행위를 진행했다. ⓒ전상현 기자
네이버 노동조합이 네이버 자회사인 컴파트너스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노조 측은 "컴파트너스는 업무내용공지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오전 8시 40분까지 출근할 것을 강요해 왔고 월 1회 월례조회 시는 오전 8시 30분까지 조기 출근을 종용했다"며 "회사는 노동조합 설립 전까지 이런 초과근무에 대해 직원에게 수당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수당지급의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알린 바 없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는 컴파트너스 직원 17명과 함께 소송인단을 꾸려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컴파트너스 노사는 단체교섭 결렬 후 현재 쟁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