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받아들이면 추가 매각 기한 확보 가능연말까지 시간 확보한 뒤 매각 나서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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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조선해양 홈페이지
    성동조선해양이 4차 매각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성동조선해양은 연말까지 매각을 재시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창원지방법원 파산 1부에 추가 매각 기한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현대산업개발이 2017년 매입하기로 계약한 성동조선 3야드 용지 매매 대금 1107억원을 수출입은행 등 채권 보유 기관들에 우선 배당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1년간 3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도 오는 10월 18일까지로 약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해양은 우선 회생계획안을 가결받고 연말까지 시간을 확보한 뒤 매각에 나서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계획안 인가만 받으면 10월 18일 이후에도 추가로 매각을 시도할 수 있다.

    업계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성동조선해양이 추가로 확보한 시간이 부족한데다 회생계획안에 담긴 내용을 이행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연말까지 매각에 실패하더라도 무조건 파산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더라도 관리인이 항고하면 장기간 현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