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인보사' 홍콩·마카오 공급계약 해지 공시
  •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한국거래소는 코오롱생명과학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오는 20일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 24일 169억 1415만원 규모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홍콩·마카오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공시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코오롱생명과학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거래소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벌점 4점을 부과했으며, 이에 대한 제재금으로 1600만원을 대체 부과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제재금과 벌점,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 4월 개정안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 기준이 기존 ‘2년간 누적 벌점이 30점’에서 ‘1년간 누적 벌점 15점’으로 강화됐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으면서 지난 16일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