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10년 만에 농협중앙회장 ‘연임제-직선제’로 농협법 회귀 조짐농협지부 “무소불위 권력 사유화 좌시 않겠다”, 권력집중 공고화 우려
  • 부패와 비리로 얼룩지면서 ‘연임제→4년 단임제’로 바뀐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 다시 회귀할 조짐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농협중앙회장 연임 법개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6일 농협중앙회장 연임 등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 발의 논의를 실시한다.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 지난 2009년 ‘직선제→간선제’ ‘연임제→4년 단임제’로 바뀐 바 있다. 이는 선거과열로 역대 회장들이 비자금조성이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막강한 회장의 권력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한 56개 계열사의 최고 지주사로서 1114개 지역농축협의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연합회다.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중앙회 이사회 의장으로서 농협중앙회의 모든 사업부문과 계열사의 실질적 최고경영자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임기제한 적용을 제대로 시도하지도 못한채 법 개정 10년 만에 회귀할 상황에 놓이자 NH농협지부는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연장하면 권력집중이 공고화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입장을 내놨다.

    농협지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장은 선출직 최고경영자로서 집중된 권력을 이용해 선거공신을 무분별하게 등용하고 상대후보진영에 불이익을 가하는 인사전횡과 금품수수, 지역농축협에 대한 편파적 사업지원 등 부정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돼왔다”며 “임기 연장으로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이 집중되면 당선을 위해 선거가 과열되고 이에 따른 부정선거 논란과 인사보복 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역대 농협중앙회장의 부정행위를 보면 2009년 현행방식이 도입된 이후 1대 회장부터 현 5대까지 비자금조성과 유용, 횡령, 금품수수, 불법선거 등으로 금권선거, 혼탁선거 논란을 빚어왔다.

    농협지부는 또 농협중앙회장이 57개 규모의 농협그룹을 경영하기에는 전문성과 경력면에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농협지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장은 통상 지역 농·축협 조합장이 선출되는데 지역 농·축협은 자산규모 1조원 미만의 영세한 법인”이라며 “자산총액 51조원(농협중앙회), 소속 계열사 57개 규모의 농협그룹을 경영하기에는 전문성과 경력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임제를 유지하더라도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므로 농협중앙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