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감안 오는 11일까지 환급 예정영세가맹점 1곳당 평균 34만원 돌려받아
  •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금융감독원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금융감독원

    오는 11일 카드사가 영세·중소가맹점에게 총 714억원을 돌려준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주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매출액 정보가 없어 약 2.2% 수준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환급 대상 가맹점은 총 21만1000개에 달했다. 환급 대상에는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 사업체 5000개도 포함됐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약 90%가 환급 대상에 해당하며 환급대상자의 87.4%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파악됐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7.6%에 해당한다.

    환급 규모는 약 714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신용카드 548억원, 체크카드 166억원 규모다.

    환급액 중 69%가 영세가맹점에게 돌아가며 가맹점 당 평균 3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 시까지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오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 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씨티은행의 경우 대상 가맹점 수가 25개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일부 카드사는 전산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 사정으로 개통 시기가 다를 수 있다.

    예로 신한카드는 사업자, 폐업가맹점 모두 6일부터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 현대, 비씨, KB국민, NH농협카드 등은 16일부터 세부내역을 공개한다.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에 입금된다.

    금융감독원은 환급 처리 이후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