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 지분투자·대출 등 자금 공급 전담 민간 자금 중심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 기대
  • ▲ 기업성장투자기구(BDC). ⓒ 금융위원회
    ▲ 기업성장투자기구(BDC). ⓒ 금융위원회
    정부가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를 연내 선보인다. 비상장기업에 지분 투자, 대출 등 자금 공급 투자기구를 설립해 민간자금이 활발히 투입될 수 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거래소에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 부원장과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금융투자협회 전무, NH·SK증권과 KTB·DS 자산운용, KB인베스트먼트, 네오블릭스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기업성장투자기구(BDC)제도 도입과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업계의견 수렴 후 오는 10월 초 최종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성장투자기구(BDC)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성장투자기구는 비상장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 지본시장내 자금중개 기능을 비상장 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쉽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다.

    자금을 모집해 기업성장투자기구를 설정 후 90일 이내 상장하거나, 전문투자자 자금만으로 설정할 경우 상장 유예기간이 3년 인정된다. 

    기업성장투자기구는 투자대상기업에 컨설팅, 경영지원을 제공해 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투자받은 기업은 주가를 높이거나 이자, 배당을 통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면 된다. 

    주된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이나 코넥스 상장기업, 코스닥 상장기업(시총2000억원 이하),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 등이다.

    자본시장법상 대표적인 투자기구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 요건에 맞춰 기업성장투자기구의 최소 설립규모는 200억원으로 설정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등이 기업성장투자기구 운용주체로 인가해주기로 했다. 운용경력이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의 요건을 갖춘 곳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하다.

    기업성장투자기구 운용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와 벤처캐피탈의 공동운용, 벤처캐피탈과 액셀러레이터에 투자기업 발굴기능 위탁 등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기업성장투자기구는 비상장 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전체 재산의 60%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투자 방법은 주식과 채권, 이익참가부 증권, 대출 등 신규자금 공급 등 다양하다.

    코스닥상장기업 투자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 매입은 기업성장투자기구 재산의 30% 이내로 제한하며, 동일기업에는 재산의 20%까지 투자 가능하다.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10%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은 부동산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기업성장투자기구의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하며 증자는 환매금지형 펀드의 절차, 요건을 적용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주체가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해 투자자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책임있는 운용을 유도해야 한다. 펀드와 같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외부감사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적용한다. 공모펀드 운용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성장투자기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자금수요에 맞는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자금공급체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금액이 작고 후속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기존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으며, 사모와 소액공모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선택지도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최대 단점으로 꼽혀왔던 중소·벤처기업 투자의 환금성과 안전성을 보완해 민간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기업성장투자기구를 통해 대규모 자급이 결집돼 위험은 분산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이 보장되는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민간자금 중심의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리 집행된 투자조합지분을 기업성장투자기구에서 인수함으로써 벤처캐피탈 등의 초기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재투자 여건도 마련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적극 조달할 수 있도록 사모·소액공모 채널을 확대하고 투자자보호장치도 마련한다.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금융기관·투자경험 및 손실감내능력이 충분한 개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사모로 인정하고, 공개적 청약권유와 일반광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일대일 방식으로 50인 미만에게만 청약을 권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TV나 모바일을 통한 광고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청약을 권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광고시 일반투자자는 청약이 불가능하며, 공시사항 등 투자정보 획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만 한다. 

    소액공모제도 규제도 완화한다.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해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기업과 증권유형을 제한한다. 성숙기업의 일반공모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코넥스 상장법인을 제외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상장법인·모집과 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주주 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은 이용할 수 없다. 

    단, 현행 한도인 10억원 내에서는 기존대로 소액공모를 허용한다.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달한도에 따라 단계별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발행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대 100억원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한 소액공모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를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자의 경우 2000만원, 그 외 일반투자자는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전문투자자는 한도 제한이 없다.

    소액공모 공시서류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정기 공시서류에 외부감사보고서 첨부, 자금모집시 인수인 또는 주선인을 통하는 것 등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사모와 소액공모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선택지를 확대해 그동안 증권신고서 등 부담으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초기기업들은 기업성장투자기구를 통해 자본시장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인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4분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법 개정과 연계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